장기폭기법

개요

장기폭기

본 방법은 활성오니법의 변법으로 표준적인 방법보다도 폭기시간(18˜36시간정도)이 길고 BOD부하가 작고, 폭기 혼합액의 부유물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가능한한 유기물을 분해하여 처리수를 안정화하는 것과 함께 잉여오니의 생성량을 적게 하기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1)침사조

ⓐ설계기준

표준활성오니법에 준한다.

 

2)스크린조

ⓐ설계기준

표준활성오니법에 준한다.

 

3)유량조정조

ⓐ설계기준

표준활성오니법에 준한다.

 

4)폭기조

ⓐ설계기준

①유효수심은 2m 이상 4m 이하로 한다.

②폭기장치는 오수를 균등하게 교반하여 용존산소가 항상 1PPM이상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장기폭기조의 오니일령은 20˜30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하(이하”BOD부하” 라 한다.)는 0.1˜0.4kg/㎡일, 혼합액 농도(MLSS)는 3,000˜6,000mg/ℓ, 폭기시간은 18˜36시간으로 한다.

ⓑ기능

호기성오니를 활성화 하는 장치로 오수를 정화하는데 주된 작용을 하는 곳이다. 폭기는 결국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작업으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며, 물과 오니의 혼합을 회전시키므로서 미생물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도록 도와준다.

 

5)최종침전조

ⓐ설계기준

①조의 수면적 부하는 5㎥/㎡.day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월류벽을 설치하여 침전조에서 오수가 월류하는 구조로 하고 월류부하는 50㎥/ ㎡.day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③유효수심은 1.5m(처리대상인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m)이상으로 한다. 단, 조의 저부가 홉바형일 경우에는 홉바부분 높이의 2분의 1이하의 부분은 당해 유효수심에서 제외한다.

④처리대상인원이 500인 미만의 경우에는 평면의 형상을 원형 또는 정다각형(정삼 각형을 제외함)을 한다.

⑤홉퍼의 기울기는 수평면에 대하여 60°이상으로 하고, 저부에서 오니를 쉽게 뽑을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⑥오니를 한곳으로 집적시켜 자동적으로 뽑아내서 오니농축저류조 또는 오니농축조에 이송하고, 폭기조에 일평균 오수량 200% 이상을 1일에 반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기능

폭기조로부터 이송되어 온 유출수에는 활성 SLUDGE(MLSS)가 다량 부유하고 있다. 이 SLUDGE를 조속히 침전 분리시켜 조저에 침전시키고 침전된 오니를 연속적으로 폭기조에 반송시키고 잉여 SLUDGE 는 SLUDGE 처리계통으로 보내고 상등수는 소독조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6)소포조

ⓐ설계기준

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포조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처리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소포조는 유입 오수중에 세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폭기조에서 폭기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다.

 

7)소독조

ⓐ설계기준

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9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기준 5호에 의해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의 경우는 염소등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방류수중의 대장균을 제거하기 위해 본 시설을 설치한다.

 

8)오니농축저류조

ⓐ설계기준

①오니의 농축으로 생기는 탈리액을 유량조정조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유효용량은 유입오니량과 농축오니의 반출계획을 감안한 적합한 용량으로 한다.

②오니의 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조내 농축을 위한 교반장치를 설치한다.

ⓑ기능

최종 침전조에서 넘어온 슬럿지를 농축하는 기능과 저류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진 장치로서 처리대상인원 1,00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1,0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오니농축조와 농축오니저류조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

 

9)오니농축조

ⓐ설계기준

①오니의 농축으로 생기는 탈리액을 유량조정조로 농축된 오니를 농축오니저류조 에 각각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유효용량은 농축오니의 반출계획에 적합한 용량으로 하고 유효수심은 2m이상 4m이하로 한다.

③오니의 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조내농축을 위한 교반장치를 설치한 다.

ⓑ기능

오니를 농축시켜 농축된 오니를 오니저류조로, 탈리액은 유량조정조로 이송하는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