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활성오니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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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법은 최종침전조로부터 유입오수량의 20-40%에 상당(설비능력은 100% 이상)하는 활성오니를 폭기조(활성오니조)로 반송하여 유입오수와 활성오니를 혼합, 8시간 정도 폭기하여 최종침전조에서 오니를 분리시켜 상등수를 방류하는 것이다. 보통 MLSS 는 1,500˜3,000, BOD부하 0.2˜0.4kg/㎥day 정도이다. 이 방법은 침전성이 좋은 활성오니가 얻어지고, 또한 정상적인 기능이 기대될 수 있는 것이나, 흡착작용과 산화작용의 균형(BOD부하에 대응하는 MLSS의 조정과 활성오니의 질과 폭기시간에 조우된다) 오니의 처리 등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비교적 부규모인 경우에 적합하고,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기기류의 운전관리를 포함하여 전문기술자가 항시 근무하여야 한다.

 

1)침사조

ⓐ설계기준

유효용량은 시간당 최대 오수량의 60분의 1에 상당하는 용량 이상으로 하고 평균 유속은 0.3m/sec 이하로 한다. 단, 폭기침사로 설치한 경우에는 시간당 최대오수량 의 60분의 3에 상당하는 용량 이상으로 하고 평균 유속은 0.1m/sec 로 하여 소포장치를 설치한다.(처리 대상인원 1천인 미만의 경우에는 생략함.)

ⓑ기능

유입오수중 포함되어 있는 자갈, 모래, 금속 조각등의 입자들은 펌프 기타 처리기계 등에 손상을 주며 침전지나 기타 처리수조에 축정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침사조를 설치한다.

 

2)스크린조

 

ⓐ설계기준   유입오수중 포함되어 있는 자갈, 모래, 금속 조각등의 입자들은 펌프 기타 처리기계 등에 손상을 주며 침전지나 기타 처리수조에 축정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침사조를 설치한다.

① 파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효간격 50mm정도의 조스크린을 파쇄장치 앞에 설치하고 유효간격 20mm 정도의 세스크린을 갖춘 예비수로를 설치한다.

② 파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때는 유효간격 50mm정도의 조스크린과 유효간격 20mm정도의 세스크린을 2단으로 설치한다

ⓑ기능

오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부유물질중 조대물을 제거하여 펌프나 기계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3)최초침전조

 

ⓐ설계기준

① 조의 수면적 부하는 30㎥/㎡.day이하가 되도록 함.

② 월류벽을 설치하여 침전조에서 오수가 월류하는 구조로 하고, 월류부하는 50㎥/㎡.day이하가 되도록 함.

③ 유효수심은 2m 이상으로 함

④ 오니를 한 곳으로 집적시켜 자동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구조로 함.

ⓑ기능

유입오수중에 포함된 고형물과 협잡물을 분리제거하고 제거된 고형물등을 일정기간 저류해 두었다가 뽑아내는 장치이다.

 4)유량조정조

 

ⓐ설계기준-오수량의 변동이 적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① 유량조정조에서 이송하는 시간당 오수량은 당해조에 유입하는 1일 평균 오수량 의 24분의 1.5배 이하가 되게 하고 당해 오수량을 계량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② 오수를 교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③ 유효수심은 1m(처리대상인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m)이상으로 한다. 단, 유효수심이라 함은 조의 밑부분 및 윗부분에서 50㎝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④ 펌프로 오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2대이상(예비용)의 펌프를 설치한다.

ⓑ기능   오수가 매시간 일정한 양으로 유입되면 유량조정조는 불필요하겠지만 실제 오수는 건물용도별로 배출시간이 다르므로 유량변동을 완화하여 일정한 변동폭 이하로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이며 따라서 계량조를 설치하여 폭기조로 일정한 양이 이송되게 해야하며 계량조를 생략할 경우에는 펌프의 유량이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오수량의 일일변화가 적을 경우엔 앞의 침전조가 유량조종조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 생략할 수 있다. 주택시설, 숙박시설, 병원등은 변화가 적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

 5)활성오니조

 

ⓐ설계기준

① 유효수심은 2m 이상 4m 이하로 한다.

② 폭기장치는 오수를 균등하게 교반하여 용존산소가 항상 1PPM이상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오니일령은 5˜15일, BOD부하는 0.3˜0.6kg/㎥.day, 혼합액농도(MLSS)는 1,500˜ 3,000mg/ℓ, 폭기시간은 4˜8시간으로 함.

 6)최종침전조

 

ⓐ설계기준

① 조의 수면적 부하는 30㎥/㎡.day이하가 되도록 함.

② 월류벽을 설치하여 침전조에서 오수가 월류하는 구조로 하고, 월류부하는 50㎥/㎡.day이하가 되도록 함.

③ 유효수심은 2m 이상으로 함.

④ 오니의 반송은 100%내외로 함(기타사항은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