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 12. 14 수도법 개정 (제11조)
– 중수제도 규정, 신설
1992. 12. 15 중수도 시설기준 및 유지관리지침 제정 (건설부)
–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및 공업용수에 사용
1992. 12. 15 (공업용수 공급규칙 제11조)
– 공업용 수도 사업자는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을 감면
1996. 08. 13
– 상하수도 요금이 1998년 2월까지 원가의 90%까지 인상
1997. 06. 02 (환경부 발표)
– 2002년부터 모든 건축물에는 물 절약형 수도기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물 절약 을 유도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과 누진률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절
1997. 06. 12 (환경부 발표)
– 2000년부터 건립되는 스키장과 골프장, 콘도, 대형 숙박시설 등은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허드렛물이나 공업용수로 재사용하는 중수도 시설을 의무적 확보
2001. 09. 29 (수도법 개정)
– 물 다량 이용 신축건물에 대해 중수도 설치 의무화 (수도법 제11조)
1. 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숙박업,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 기타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2.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