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정화조 악취 제거
하수 악취는 펌핑식 부패 정화조가 오수를 공공하수관로로 강제배출(펌핑)할 때 악취의 원인이 되는 황화수소가 주변 빗물받이와 하수맨홀 등을 통해 지상으로 퍼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화조 내에 공기가 공급돼 악취의 원인이 되는 황화수소(H2S)와 결합해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냄새 성분이 소멸된다.
2012년 서울시립대학교 ‘하수악취 저감장치 효과 실증’ 결과에 따르면 공기공급장치 설치 이후 황화수소 저감률이 8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대상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지하에 설치된 강제 배출형 부패형 정화조
설치기한
- 신규시설 : 설치시 즉시
- 기존 시설: 2018년 9월 13일까지
악취 저감 방법
